북한의 도발을 이끌어내려고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법원이 오늘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경우 특검이 구형한 것보다 5년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작전의 목적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어 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하려는 것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국가 안전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군인들을 군사작전이라는 내용을 만들어 사적 목적으로 이용했다며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국가 안전 보장이라는 정당한 목적으로만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국민의 기본적인 믿음을 배신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3월에 비상대권을 언급한 뒤 무인기 작전이 실행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3월 29일 안가에서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신원식 당시 국방장관 등과 식사하며 비상대권을 언급했고, '군이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어 9월엔 반대 의사를 내보인 신 전 장관을 국가안보실장으로 보내고 김 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하며 무인기 작전이 준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속적인 자극에도 북한이 무력 대응을 하지 않자, 김 전 장관이 2024년 11월 오물풍선 원점 타격까지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부가 계엄 선포 이틀 전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모의를 결심했다는 판단과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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